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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논의 결과 김 전 지사를 이달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9월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위에 올랐지만 가석방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다음해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을 제외하면 이달 말 형기 7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외에 김 전 지사의 사면 논의도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8·15 특별사면 때도 사면 대상에 거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형기 만료일인 다음해 5월부터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9월 정기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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