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노조활동이 불법을 범해선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도 불법을 범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67.5% 였다.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22.3%로 집계돼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다.


새 정부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13.7%) '다소 부정적'(42.4%)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56.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4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FTA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순이었다.

국내 노조의 집회·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선 '매우 과격'(21.5%) '다소 과격'(42.3%) 등 응답자의 63.8%가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내 노동조합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