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담을 넘고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 한 50대 남성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추석 당일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항 중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를 벌인 끝에 범행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