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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 재차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이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회나 처벌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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