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에 대해 "야당이 불침을 놓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진짜 나라 생각을 좀 해야 한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외국에 나갔는데 야당이 불침을 놓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외교 실책을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순방 총책임자인 박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의 전면 교체를 촉구한다"며 "오늘(지난 26일)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27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