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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25일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자택에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B양(15)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8일 세종시에 거주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며 한 달이 지나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됐다. 장기 실종아동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범행은 PC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PC방 관계자는 지난 25일 저녁 6시30분쯤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PC방에서 술에 취한 B양과 그를 부축한 A씨를 발견했고 어떤 관계인지 물었다. A씨는 B양과 "사촌 관계다"라고 답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7~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B양은 지난 18일 A씨를 부천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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