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억원을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클럽 아레나는 전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의 성 접대 의혹 장소로 거론된 곳이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재·박사랑·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자금 담당인 임모씨에 대해선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2개 클럽과 13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며 "조세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도 무려 541여억원에 달해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게 유흥주점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조직·계획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절차에서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선 "강씨가 큰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강씨의 지시에 따라 누락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강씨의 조세 포탈에 핵심적인 역할로 가담했다"며 "임씨가 가담한 이 사건 조세 포탈 범행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도 무려 211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0~2019년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54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의 162억원 규모 탈세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을 파악했다. 탈세 금액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같이 162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탈세 기간과 금액이 더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