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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지적장애 여성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사망케 한 20대와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8개월, 10대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시부터 올 1월1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가출한 지적장애 3급 20대 여성 C씨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5일~27일 경기 성남 한 모텔에서 C씨를 유인했다. 이어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거나 대출받으려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 등이 가혹행위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잃게 됐다"며 그 행위는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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