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유저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만난 유저에게 채팅으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같이한 20대 B씨와 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중 성적 모욕 내용이 담긴 글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같은 팀을 하게 됐는데 게임에서 패배하자 이같은 채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패륜적 표현의 수위, 성적 조롱과 비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유리된 컴퓨터게임 중 한 말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게임을 못해 화가 나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글을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됐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해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해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럴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