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서 '직접살인'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왼쪽)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사진=뉴시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심 재판부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이빙 상황을 조성하고 유도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작위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즉각적인 구조 조치와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에 대해서도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의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배경을 전했다.

이은해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조현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