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악용해 2억을 편취한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친형 주민등록증으로 대출을 받고 사업자까지 등록해 악용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6개월동안 7차례에 걸쳐 6개 은행에 친형인 B씨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억646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을 받은데 그치지 않고 형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등록까지 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리가공완제품 도매업 등을 꾸려 나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쯤 사업 부도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자 B씨로부터 "내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다음 너를 그 곳에 계속 살게 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입찰대리인 선임을 위해 B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전달받았다. 이처럼 도움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질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대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이 동반된 점, 피고인이 회피한 세액이 상당한 점 등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