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온라인에 판매하려 한 전 외교부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해당 모자 판매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직 외교부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로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측은 정국이 여권과에서 해당 모자를 잃어버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논란 확산 후 A씨는 게시물 삭제 후 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나 구체적 죄명에 대해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