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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이혼당했다고 생각해 남편의 주거지에 협박 글을 써서 붙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3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여러 차례 전 남편 B씨(70대)의 자택 건물 계단과 벽면, 현관문 등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사진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월 이혼한 뒤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전주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 강제 이혼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은 A씨의 폭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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