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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수사자료 통보를 접수, 이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이 구청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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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