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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조두순이 새로 거주할 집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출소 후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던 조두순은 인근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한다. 시는 지난 17일 조두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두순이 살던 월셋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셋집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요구하며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현재 거주지로부터 3㎞ 거리에 위치해있고 3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이사할 집은 조두순의 아내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 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와동에 설치돼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새로 이사하는 집 근처로 옮기고 시가 채용한 청원경찰 9명도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3개 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대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2008년 12월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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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