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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이 22일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범행을 반성한다는 전주환은 공판에서 범행 정황이 담긴 현장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을 등지고 돌아 앉아 눈길을 끌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주환은 재판 시작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범행 전후 현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목격자 진술·인터넷 검색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고 이에 전주환은 화면을 등진 채 앉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28)의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3일 오전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앞서 전주환은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A씨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세 차례 찾아갔다.
전주환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환은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 1심 재판의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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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