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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인적 사항을 미제공 할 경우 법칙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후 매년 24만여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고 있어 CCTV 분석 등 경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입회(신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신고로 이어져 조사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8일 개인정보위 측은 신고·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CCTV 관리자가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의견 수렴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해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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