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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도입을 촉구해온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재적 217석, 찬성 212석, 기권 5석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탁기업은 이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 위반시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공회전을 거듭해오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약정서 기재 의무화 조항 시행은 공포 9개월 경과 시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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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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