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 사진을 게시하고 성적 모욕 글을 게시한 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놓인 크리스마스트리. /사진=뉴시스


온라인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에 대한 성적 모욕글을 게시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에 참사 현장과 여성 희생자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성적 모욕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은)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