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이르면 오는 2023년 11월 현장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뀔 전망이다.
9일 강남구는 오는 2023년 초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내 초등학교는 총 32개로 구는 사고가 난 도로를 포함한 12개 학교의 스쿨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 적용과 보도 설치 공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정해진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면 내년 10월 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스쿨존은 경사가 가파르지만 보도가 없어 과거에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