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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 8일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날을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도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지난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양측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자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해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내도록 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박씨는 지난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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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