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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문제로 부모와 다툼 끝에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지난 1일 존속폭행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자신의 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친모 B씨와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31일 친부인 C씨가 '떡볶이 가게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자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모를 폭행한 것이 분명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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