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퇴사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경찰이 자신의 직장에서 퇴사 권고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30분쯤 여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근 참여율일 저조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동료 2명 중 1명은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동료에 의해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