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가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1월2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해자. /사진=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으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 모씨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쳐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A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을 다쳤다. 빌라 4층에 사는 이씨는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평생 한 살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래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갈등을 빚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씨는 각각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뒤 A씨 남편은 "행복했던 가족이었는데 엉망이 됐고 딸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형량을 높였으면 위로라도 됐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도 논란이었다. 당시 남녀 경찰관 2명은 현장을 회피하고 이탈했다가 가족이 이씨를 제압한 뒤에야 이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해임됐으며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