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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 B씨(60대)는 얼굴과 목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흉기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20대 중반부터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A씨는 이번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어 방어를 위해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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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