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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가수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김형작·장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힘찬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힘찬은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웠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이후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판 기일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변론에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김힘찬에게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용서 구할 시간을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공판 도중 입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힘찬은 항소심 기간 중인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해당건으로 그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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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