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자이익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기 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취지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동래구) 의원은 은행법 제1조(목적)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의 총칙 성격인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희곤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 2022년 1조 38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핵심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이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생 금융을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며 금융부담 완화 방안으로 "첫째는 예대 마진 축소, 둘째는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권을 향해 "돈잔치"라고 지적하며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은행권이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는데 전날에도 은행권의 '과점 체제'로 인한 폐해를 거듭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4.2%, 63.4%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예대 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쉽게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다.

TF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권과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과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