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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채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질식사시킨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죄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은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그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A씨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A씨 측에 따르면 평소 B씨의 행동에 A씨는 불만이 있었다. 범행 당일 B씨가 A씨에게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자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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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