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 비교플랫폼에 자동차보험이 1차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으로 수익 창출할 생각은 일단 접어두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지난 22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빅테크의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그는 "이날(22일) 이후 각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수렴한 이후 올 상반기 중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사실상 올 상반기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 출시를 예고한 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빅테크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에 담길 상품과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을 우선 빅테크들에게 열어준 이후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품)과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폼으로 중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품을 고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단기보험과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표준화돼 있거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폼으로 중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품을 고른 것이다.


표준화한 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국가에서 정한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표준화한 상품에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해당된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상품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교가 수월하고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한 상품을 선정했다. 여기엔 단기보험과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경우 표준화한 상품과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상품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보험업법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받는 수수료 경우 각 상품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 3%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온 2~3%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인 2~3%를 보험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추가 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역마진 등을 우려해 최대 10%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

빅테크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을 목표라고 하는데 목표와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