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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2개월된 딸을 던져 숨지게 하고 방치까지 한 20대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남성 B씨의 아이를 갖게되자 지난해 1월 혼인신고를 하고 2개월 후 딸 C양을 출산했다. 이후 A씨가 같은해 5월 평소 다른 남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둘 사이의 말다툼이 점점 거칠어가던 중 화가 난 A씨는 C양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방바닥에 이마를 부딪힌 아이는 이마에 상처가 나는 등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다친 C양을 보고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철저하게 C양을 방치했다.
결국 이들은 C양의 몸색깔이 변하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이틀 만에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C양은 숨지고 말았다. 병원에서 내린 C양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부종, 뇌출혈 등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사를 벌이자 20대 부부는 "아이가 자연사했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C양의 사망 원인이 명백해지자 자신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털어놓으며 대해 자수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아이를 던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씨는 C양에게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C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징역 6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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