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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과 함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에게는 무기징역, 아들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아버지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다.
A씨는 지난해 9월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다. 이밖에 특수상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잠든 C씨에 상해를 입혔다. 이후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B군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했던 A씨도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소주병으로 맞아 상처를 입은 건 고인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을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B군은 가정 불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외모와 성적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현재까지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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