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가 10대 청소년이 포함된 마약 유통조직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합성대마 등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 /사진=수원지방검찰청 제공


10대 청소년이 활동하는 마약 유통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1세 마약 유통 조직원 A씨와 10대 조직원 등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판매 목적으로 합성대마 64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월에는 엑스터시(MDMA) 438정과 케타민 265.12g, 합성대마 226통, 대마초 522.21g, LSD 162장 등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A씨 등이 활동하는 주축 마약 유통 조직을 적발한 뒤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차량 GPS 등을 추적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마약 공급 조직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된 인원은 총 29명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검거해 합성대마, 필로폰 등 합계 32억2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주 이용자인 젊은층이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도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져 인터넷 마약 유통에 적극 대처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