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모가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한 데 따른 이행조치다.


제도 개선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다. 오는 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 주요 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