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다가 필로폰과 총기를 국내로 들여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검찰이 압수한 마약 및 총기류를 공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필로폰과 권총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미국 마약 판매상이 국내 마약상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약 판매상 장모씨(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L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3.2㎏을 진공포장해 은닉하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 등을 공구함에 숨겨 이삿짐으로 위장한 뒤 같은해 9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8월 귀국하기 전 LA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며 현지 마약상과 수차례 거래했다. 장씨는 귀국한 지난해 8월부터 최근 적발되기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 노원구 자택에 거주하며 국내 판로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필로폰이 든 이삿짐을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았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다.


검찰은 기소 후 장씨의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장씨의 정보를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장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총기 등을 발견하고 장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