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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건설업 차주에게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자구 노력을 통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시행했다. 채무 조정 신청기한은 오는 12월말까지다.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와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대출 차주까지다.
새마을금고는 ▲연체 발생 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차주를 구분해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유예(최장 1년) 및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 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가 늘자 지원을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막고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PF대출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PF대출 연체율이 올라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PF 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올해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PF·공동대출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로 LTV(담보인정비율)는 60% 수준이다.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새마을금고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만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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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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