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퇴근길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현경훈)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여·35)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어떤 부분이 억울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씨는 "한 아주머니가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중얼거려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머니한테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에서 방어할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씨에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3일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하루 전 식칼 2개·회칼 1개·커터칼 1개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1명이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며 김씨를 "아줌마"라고 불러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