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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 측이 연일 불출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 A군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피해 학생 A군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청문회는 지난 14일 다시 열렸으나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는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부인·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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