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재 빌딩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중대재해위반 여부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지난 1월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는 장면. /사진=뉴스1


서울 용산 소재 빌딩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비안 본사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 A씨(68)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환풍구 덮개 제거 후 얇은 철망 위에서 낙엽 청소작업 중 철망과 함께 11m 아래인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