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요구한 정보들이 일부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노동청과 검찰청이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명확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월17일 A씨와 B씨가 정부·서울중앙지검·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회사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B씨는 사기를 당해 관련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이들은 각각 노동청·검찰청에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보여달라고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수사 기관이 개괄적인 이유만 제시하며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자신들의 알 권리·재판청구권·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록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청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하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 중 수사 방법·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내용은 없다"며 "대질조서·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 등 자료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부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이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이 사건 처분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질 만큼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