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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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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