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