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의심되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요청해 국회의원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받은 6000만원을 300만원으로 쪼개 현역 의원 10~20명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같은해 3월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달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의원으로부터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려달라는 이른바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