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사진=뉴스1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는 B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 주민들이 범행을 목격할까 봐 B씨를 끌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 7분이 지난 후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7분간 행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다.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도 이뤄졌다. 재감정 결과 B씨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총 5곳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A씨의 DNA 검출 부위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이 잔혹한데도 구치소 출소 이후 보복성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