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20대 남성이 가출한 10대 소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대 소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B양을 울산 남구 본인의 주거지에 10일 동안 머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 A씨는 실종 신고된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물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출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점 그리고 B양과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