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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교사가 편식에 대해 급식 지도를 하는 것조차도 아동학대로 성립한다는 말이 나왔다.
박지웅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교육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이가 먹기 싫은 걸 먹어보라고 권유하는것 조차도 아동학대가 성립된다"며 "급식 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로부터 '급식 지도를 학교에서 대체 왜 안 해주냐'는 요구도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러한 교육 활동들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판단을 해야 한다"며 "(급식지도가) 교육활동으로 명시가 되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신고가 들어가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개인 교원이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시간적 소비가 큰 것에 비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교육청 산하의 교육 구청 법률지원단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가 있지만 현저히 모자라다"며 "(아동학대나 정서학대) 사례가 나오게 되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초등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데 대해 "아주 힘든 현장을 몇 년간 거친 상황에서 일종의 '트리거'가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교권'이라고 하지만 교사(들은) 혹은 학교에는 '의무'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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