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는 박 대령. /사진=뉴스1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수색 작전 현장을 방문하고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임 사단장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색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6시30분쯤 이미 부실한 수색 현장을 확인하고도 장병들의 복장 상태와 경례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비한 지시만 내렸을 뿐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6시50분쯤 1사단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병사들이 물속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인 사진 등 언론 보도 현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고받은 뒤 "공보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수색 작전 현장 사진을 '채 상병 영결식장(지난달 22일)에서 처음 봤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 사단장은 지난달 15일 경북재난상황실로부터 예천 지역 실종자 수색 등 재난 지원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임을 예하 여단장에게 알렸던 것은 이미 해병대 신속대응부대가 작업을 전개한 지난달 17일 오전이었다. 이에 따라 여단장들이 각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에게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임을 전파한 것도 이날 오후쯤이었다.

박 대령 측은 이 때문에 각 부대가 안전 장구 없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 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도 지난달 19일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결재받은 뒤 이달 2일 오전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국방부는 해병대 측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까지 직속상관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에 대한 명시적 지시를 들은 적 없고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서에서 혐의자·혐의 내용·죄명 등을 빼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