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0시53분쯤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머리를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너 뒤져볼래?" 등의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