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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손님의 신분증 위조에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받은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은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모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서초구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도용된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명의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이후 2명이 추가 합석해 서로 반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자인 손님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15~16세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사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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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