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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뉴스 보도 과정에서 배경사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사용해 방송사고를 낸 YTN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가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19일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한 후 범죄 혐의·필요성·특정성 원칙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YTN은 지난달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소식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이 위원장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YTN은 방송 직후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YTN 임직원을 형사고소했다. 그는 "YTN이 고의로 방송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이 YTN PD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지난 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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