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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간 추행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와 B씨는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6월 피고인들이 전역하자 보통군사법원은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은 군형법 92조의6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명하복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두고 앞서 지난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합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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