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지점 설치가 쉬워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2월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월 지점 설치 시 금융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후선업무 등 만을 맡는 출장소 설치 규제는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출장소 설치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지점 신설시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서다. 하지만 규제로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고령층의 이용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